연금저축계좌의 미래는? 건강보험료 부과, 퇴직연금 의무화 논란
📌 원문: 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3988610024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 기간 동안에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으며 55세 이후에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가지 악재가 들리고 있어 걱정입니다.
해지하고 다른 계좌에서 투자 해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계좌의 악재에 대해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TR ETF 삭제
2025년이 되고 연초에 TR ETF가 삭제되었습니다. KODEX 나스닥100 TR ETF가 연금저축계좌의 주력 상품 이었는데 투자 전략을 변경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스닥 100은 배당금이 많지는 않은 상품이고, 배당이 나오면 그냥 수동으로 더 매수하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여전히 KODEX 상품이 수수료가 낮은 편이라서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원래는 배당을 받으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00만원 배당을 받으면 15만 4천원의 배당소득세는 떼고 들어옵니다.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100만원 배당을 받으면 100만원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하긴 하지만 15.4%에 비해 낮은 5.5%의 세율이고 당장 내지 않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도 있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올해 정부에서 이는 과도한 혜택이라며 제도를 수정하여 연금저축계좌에서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떼고 입금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진거죠. 그리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도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한번 떼고 연금소득세를 또 떼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3969074441
이 문제는 55.2% 크레딧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어느정도 이중과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전에 비해서는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전략을 변경해야 하나 고민하였지만 투자 중인 나스닥 100 ETF나 미국테크 TOP10 ETF가 모두 배당금은 적은 편이라서 우선 그대로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 법 위반" 해석 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적연금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사적연금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앞으로도 계속 고갈될 것이 분명한데 더 걷어야 한다는 거죠.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대신 공적연금 소득의 50%만 건보료 산정에 반영합니다.) 연금저축과 같은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걷을거라는 이야기 입니다.
“내 연금저축이 건보료 폭탄?”… 노후 불안 확산에 개정안 나온다
김미애 의원,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위한 건강보험법 발의
이를 위해 법률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연금 수령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네요. 결국은 연금 수령액이 일정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죠.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연금소득세 5.5%만 부과하는 구간인 연간 1500만원 까지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李정부, 퇴직금 일시 지급 없앤다…모든 사업장 연금 의무화 | 중앙일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없애고 퇴직연금을 강제하겠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해 6월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즉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뉘앙스는 검토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정부에서 강제로 시켜주겠다는 것인데 퇴직연금공단을 세워서 국민연금 처럼 국가에서 운영하겠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하니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실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결론
개인연금에는 나쁜 소식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좌를 해지할 정도의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좋은 혜택의 계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 개악이 되어 유지할 메리트를 못 느낀다고 하면 그때가서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할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하면서 생긴 수익금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원래 수익금에 내야하는 15.4%에 비해 1.1% 높은 세금이라서 장기적으로 과세 이연 해가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비하면 큰 손해는 아닙니다.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15.4%의 배당소득세는 금융 종합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라면 16.5%가 저율 과세 일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액공제를 납입금의 16.5%를 받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세금 돌려받고 미래에 납부하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더 이득입니다. 55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13.2%만 세액공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큰 손해는 아닐겁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가 어떤식으로 바꿔나가는지는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