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덜 내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직장가입자)
📌 원문: 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4000974835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됩니다.
투자하려면 세금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고, 덜 내기 위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돈을 버는 경우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어서 다른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경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 해당합니다.
좋은 점은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매월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7.09%의 보험료(실제로는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를 더해서 총 8.01% 입니다. 2026년 부터는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현재 보험료율로 계산하겠습니다.) 를 납부하게 되는데 절반은 내가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는거죠.
만약 급여 외에도 소득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7.09%의 보험료를 내는데, 이것은 본인이 다 내야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번 돈이 아니니까 회사에서 이것까지 부담해주지는 않는거죠.
단, 급여 외 소득은 2천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면제 해줍니다.
결국 (연간 보수외소득 - 2천만원) X 1/12 를 매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게 관리해야 건강보험료를 더 내지 않습니다.
급여 외에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한가지 좋은 점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1천만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해줍니다.
단 1천만원이 넘어가면 전액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배당소득 1000만원
이 경우에는 실제 연간 급여 외 소득이 3천만원이지만 이자나 배당소득은 1000만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업소득 2천만원만 급여 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추가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보수외소득 - 2천만원)
배당소득 2000만원
이 경우에는 실제 연간 급여 외 소득이 3천만원으로 위의 예시와 같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전액 추가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3천만원의 급여 외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3000-2000) * 7.09% * 1/12 로 한달에 약 5만9천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거죠.
결론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맞추는게 좋습니다.
2천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종합과세가 되면서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같이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은 천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천만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