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가 적당한가

📌 원문: 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4017024346


현재 이자,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최대 45%까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천만원 이내에서는 15.4%로 분리과세 되고 과세가 종료되지요.

한국 주식시장은 배당성향이 매우 낮은편입니다.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지급비율인 배당성향은 한국의 경우 27.2%로, 영국 137.4%, 이탈리아 116.4% 등과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100%가 넘어가는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는 상황을 제외해도 프랑스(65.6%), 캐나다(61.6%), 독일 (54.6%), 미국 (42.7%)로 매우 낮은편입니다.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한국 주식의 매력을 떨어지게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 되는거죠.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

한국의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로 꼽히는 것이 높은 세율입니다. 배당금을 결정하는 것은 대주주, 그러니까 대기업 오너입니다. 원래 기업은 주주들의 것이지만 사실 한국은 오너 일가의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한 시각이죠.

오너의 시선에서 보면 배당 안하고 회사에 유보금으로 쌓아두면 다 내돈입니다. 그런데 배당하면 45%, 지방세 포함하면 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000억 배당금 받았는데 500억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배당할 이유가 없죠. 그냥 회사에 유보금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좀 팔아서 쓰면 됩니다. 참고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25%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25%만 세금을 내는데 45% 내고 배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겁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난 7월말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적용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배당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배당성향 40% 이상 or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적용세율은 3억원 초과에서 35%입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

정부 세제 개편안의 첫번째 문제는 세율입니다.

대주주가 배당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3억원 이하의 세율은 볼 필요가 없고 3억원 초과만 보면 되는데요. 35%세율이면 양도소득세 25%에 비해 10%나 높습니다. 배당성향을 늘려서 배당을 많이 해야 35% 세율인데, 기존 종합소득세율 45%에 비하면 낮다고 하지만 양도소득세보다 10%나 높은데 이걸로 배당을 많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법안을 실행하는 이유는 기업에게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서 배당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저 정도 혜택으로 대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하도록 마음을 바꿀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두번째 문제는 적용요건입니다.

배당성향 40% 부분은 그렇다고 치는데, 2번째인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 부분을 보면 이상하죠. 직전 3개년을 낮춰놓은 기업에 유리한 요건입니다. 배당성향이 25% 내외인 기업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년동안은 배당을 낮추겠죠. 그래서 3년 평균을 낮추고 5% 증가시켜서 25%만 넘기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일부러 남겨놓는건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꼼수 없이 배당을 많이 하면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결정은 국회에서

지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50억으로 다시 되돌렸죠.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애초에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이라서 정부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기재부에서 50억으로 확정하겠다고 발표도 했으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추석 이후에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7개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법안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하고 세율은 2천만 원 이하 배당소득은 14%, 2천만~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

법안②: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2천만 원 이하에는 9%, 2천만 원~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

법안③: 안도걸 의원은 3억 원 초과에 대해 30% 세율

법안④: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도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세율

법안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내리는 개정안​​

법안⑥: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기업에만 최고세율을 27%로 낮춰주는 개정안

법안⑦: 정부 세제 개편안의 최고세율은 35%

다행히 의원들이 낸 모든 세율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비해서 낮습니다.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분리과세 세율은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으니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여론을 형성해야 정부도 바뀌지 않을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어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