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 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 원문: 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4017438359

연금저축은 5년이상 납부, 55세 이후 수령하면 3.3~5.5% 로 저율과세 됩니다.
연간 1500만원 한도로 수령해야 하지만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매년 600만원까지 16.5% (소득이 5500만원 초과시 13.2%) 세액공제 해줍니다.
600만원 납입하고 연말정산 때 99만원 돌려받으니 혜택이 상당하죠.
이런 혜택이 있는 만큼 중도해지 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16.5%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추징하는데요.
만약 실제로 해지한다면 얼마나 손해일지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가정
2025년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
세액공제 16.5%를 받아서 99만원을 돌려 받음
납입한 돈으로 투자를 잘 해서 투자 수익률은 100%, 계산이 복잡하니 배당은 없는 것으로 가정
중도 해지하면 납입해야 하는 기타소득세는?
답은 1200만원의 16.5%인 198만원입니다.
이중에 99만원은 사실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을 다시 뱉어내는 것이니 상계하면 없어지는 것이죠.
수익금 600만원에 대해 16.5%인 9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을 다시 뱉어내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득입니다.
지금의 돈의 가치가 미래의 돈의 가치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률
그런데 해지를 2030년에 했다고 해봅시다.
2025년의 99만원은 2030년의 99만원과 같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가가 오르니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2025년, 현재 내가 돌려받는 99만원은 5년뒤인 2030년의 109만 3천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990000 * (1.02)^5
여기서 0.02는 2%로 우리가 가정하는 물가상승률입니다.
결국 내가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99만원은 5년 뒤인 2030년에 내야하는 세금 99만원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하면 5년 뒤에 114.7만원의 가치가 됩니다.
세액공제 12%
세액공제를 13.2% 받으면 돌려받는 돈은 79.2만원입니다.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로 추징당하는 돈은 똑같이 99만원입니다.
이때는 nper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nper(0.02, 0, 79.2, -99)
매년 2% 물가 상승률을 가정한다면 지금 내가 돌려받은 돈 79.2만원이 99만원의 가치를 갖는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의 답을 주는 함수죠.
위의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물가 2%인 경우 약 11.2년, 물가 3%인 경우 약 7.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13.2%만 받는 분들은 마지막 세액공제 받고 11.2년은 지나서 해지해야 손해를 안본다는거죠. 집 구매 같은 이유로 중도해지를 고려하는 분은 세액공제를 안받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사항
1)
여기서는 단순히 물가상승률 2~3%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99만원을 받아서 재투자 했다면 어떨까요?
더 큰 이득이 생기겠죠.
2)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로 냅니다. 결국 과세이연 효과가 있죠. 이 부분은 계좌 회전율에 따라서 워낙 변수가 다양해서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쨋든 과세이연 효과를 감안하면 수익금에 대한 세금 15.4%가 기타소득세 16.5%를 따라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발생하는 기타소득세는 분리과세 16.5%로 종결입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건보료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4)
①천재지변
②가입사자의 사망, 해외이주
③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가입자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⑤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⑥금융기관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다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연금소득세 (3.3~5.5%)가 과세됩니다.
그나마 해볼만한게 해외이주 정도네요.
이런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사고가 생기면 한번 고민해보세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여야 합니다.
결론
세액공제 받아서 재투자 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물가상승률, 재투자 금액의 수익률을 감안하면 큰 손해가 아니거나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다고 아예 연금저축을 가입도 안하는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손해 없이 인출도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납입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