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와 연금저축으로 하는 노후 준비

📌 원문: 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4034399282


사실 노후 준비는 그냥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준비하면 더 좋겠죠.

오늘은 제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 방법을 대략적으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쭉 읽어보면서 본인의 계획을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아직 이런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본다는 느낌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시드 모으기

1. ISA 계좌, 연금저축에서 S&P500이나 나스닥 ETF로 적립식 투자를 합니다.

2. ISA 계좌는 3년이 지나면 해지해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합니다. 만약 레버리지 ETF같이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없는 상품으로 투자를 지속할 생각이라면 ISA 계좌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적립액을 최대한 늘리려면, 세액 공제도 더 받고 싶다면 ISA 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3. 연금저축 계좌는 최소 2개 이상을 개설합니다. 꼭 두개에 나눠서 넣지 않아도 됩니다만 우선 개설은 2개 이상은 해놓으세요. 계좌를 2개 만들어서 세액공제용 계좌와 세액 공제 받지 않는 계좌 2개로 나눠서 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 연금저축계좌에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무지성 적립식 투자에서 자산배분으로 전략을 변경합니다. 언제 전략을 변경할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시드가 어느정도 쌓이면 더 이상 DCA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략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냥 주식 100% 투자 전략과 같아집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3976250000

5. 어떤 자산배분 전략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높은 수익을 노리고 동적 자산배분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젊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면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은퇴가 멀지 않았다면 주식 비중을 낮춥니다. 정 모르겠다면 TDF ETF를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TDF는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주식 비중을 나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또는 자산배분이 되어있는 ETF를 살 수도 있습니다. RISE 글로벌자산배분액티브나 KODEX TRF 시리즈 들이 대표적입니다. 자산배분을 공부해서 직접 관리하는것도 좋습니다.

연금 수령하기

6. 1~5 까지 시드 모으기를 55세까지 지속해서 실행합니다. 55세가 되면 연금저축계좌 중 1개에서 연금을 수령 시작합니다. 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1년에 1500만원 이내로 수령해야 5.5%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연금저축 계좌는 1년에 1500만원 이내로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예상 수익률이 10%이고 잔고가 1억 5천만원이라면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원금이 줄지 않겠죠. 6~8% 정도 수익률을 가정한다면 2~3억 정도 잔고가 들어있다면 원금이 줄지 않고 매년 15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8. 연금계좌에서 출금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순서를 골라서 인출할 수 있는게 아니고 돈을 출금하면 자동으로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용 수익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 수령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고 세금도 없습니다. (원금이니까 당연하죠)

9.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에 (연금 저축 계좌의 잔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다 출금해서 다른 계좌로 옮기고 연금소득세를 내면서 수령하는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전체 잔고가 3억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1억이라면 1억은 출금해서 다른 계좌에서 투자하고 2억만 남겨서 운용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거죠.

10. 이럴때 연금저축 계좌를 2개 이상 만든 것이 빛을 발합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계좌에는 입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5세 이후에도 수입이 있어 연금 투자를 이어나가려면 2번째, 3번째 계좌를 활용하면 됩니다.

추가 인출하기

11. 상황에 따라 연금저축 계좌 여러개 중에 한개는 해지할 수도 있고 일부만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세금 부분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작성한 글도 참고해보세요.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간 1500만원이 넘으면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로 처리하는게 유리하면 종합과세로 할 수도 있고요.)

연금외수령,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의 중도 해지나, 중도 인출 같은 상황에서는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은 세목이 다른 것이 중요합니다.

12. 만약 내가 연금저축 계좌가 2개고, 55세가 넘어서 1번 계좌에서 연간 1500만원 연금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돈이 1천만원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른 계좌에도 돈이 없어서 연금저축 계좌에서 추가 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금 수령중이 아닌 2번 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하거나 해지하는게 유리합니다.

1번 계좌에서 1500만원 받고 추가로 1천만원을 더 받으면 연금을 2500만원 받은게 됩니다. 그럼 2500만원 전액에 16.5%로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아집니다. 아직은 건강보험료 부과는 없지만 조만간 법 개정이 되어서 연금수령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나오면 부담은 더 커지겠죠.

1번 계좌에서 1500만원은 그대로 받고 2번 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하면 중도 인출한 금액 1천만원에 대해서만 16.5%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의 5.5%, 1천만원의 16.5%로 나눠서 냅니다. 이 경우가 더 유리하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1번 계좌에서 2500만원 받고 종합과세로 처리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수입이 없고 공제 받을 항목이 많다면 실효세율이 낮아지니까요)

추가 소득 만들기

13. 연금 외에도 월수입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월배당 상품, 예를들어 Kodex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같은 상품도 적극 고려합니다. 9번에서 출금했던 세액공제 받지 않았던 원금을 일반 계좌에 넣고 Kodex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를 사면 원금은 좀 손실될 수도 있지만 세금 부담 거의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또 어떤식으로 제도가 개선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런 계획으로 투자 중입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