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10억부터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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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재부가 7월 31일 발표하고 의견 수렴해서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거죠.
이후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주식투자 하는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같은 부분들인데 "정상화" 되었네요.

증권거래세야 금투세 시행한다고 줄였던거를 금투세 폐지하면서 환원하는거니까 정상화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G20 국가의 법인세 순위인데 한국은 24에서 25로 바뀌는 겁니다. 큰 변화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대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좋은 영향은 아니죠. 금융, 보험업에도 교육세가 늘어나서 약간이지만 악영향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주주 기준 10억은 좀...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을 돌파해서 13억이라는데 10억 보유로 대주주라는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럼 10억 이상 아파트 보유하면 대지주 인가요?
한국 주식 시장의 정상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서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이동시키고 가계 부채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나오는 정책을 보면 실망스럽네요.
대주주 기준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서 별도로 추가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늦게라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