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는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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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는 이미 많은 분들이 운용하실것 같습니다. 혜택이 많은 계좌라서 해외 ETF에 투자할 때 좋은 선택이 됩니다.

간단하게 혜택을 정리하면,

1)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간 600만원까지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를 연말정산에서 돌려주는거죠.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6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9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2) 저율과세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하고 해외 주식 직투하면 양도세 22%를 내야하는데, 그에 비하면 매우 낮은 세율이죠.

3) 과세이연

ETF를 팔아서 수익을 확정하는 순간 내야하는 세금을 연금 수령시로 미뤄줍니다. 일반계좌에서 S&P500 ETF에 100만원을 투자하고 200만원이 되어서 팔면 15.4만원은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이런 세금을 내지 않고 기다렸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는거죠.

연금저축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수령 신청한 연금계좌에는 더 이상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계좌가 하나 더 있으면 거기에 추가납부 할 수 있겠죠. 55세 이후에도 연금에 투자하려면 계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연금을 수령하려면 55세 이상 + 5년 이상 투자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연금을 인출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를 받으려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15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큰 금액으로 늘어나지는 않을겁니다. 만약 1500만원 넘게 수령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전액 16.5% 분리과세 : 3천만원을 연금 계좌에서 인출했다면 3천만원 전체에 16.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49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 : 다른 소득이 얼마 없다면 다 합쳐서 종합과세로 내는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6.6~49.5% 세율)

2가지 모두 연금저축계좌의 큰 장점인 3.3~5.5%의 저율과세는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때 두번째 계좌가 등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두개 만들어서 1번 계좌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2번 계좌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중인 1번 계좌에서는 1500만원 이내로만 인출하고 2번 계좌에서 돈을 추가 인출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하는거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만약 2번 계좌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세금 부담 없이 출금 가능하겠죠. 여기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없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전에 중도인출 하면 연금외수령이 되는데 이 경우 16.5%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이건 연금수령과 세목이 다릅니다.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

연금저축계좌가 한개일때 3천만원을 인출하는 시나리오를 봤죠. 49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제 연금저축계좌가 2개일때 1500만원씩 나눠서 인출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1번 계좌는 1500만원 연금수령이니 5.5%의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82.5만원이 되겠네요.

2번 계좌는 1500만원 연금외수령이니 16.5%의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247.5만원이 되겠네요.

합쳐보면 330만원으로, 계좌 1개만 있는 경우보다 165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됩니다.

결론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도 연금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그냥 연금저축계좌를 2개는 만드세요. 나중에 도움될 일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는 계좌, 안받는 계좌 너무 나눠서 관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연금수령할 때 정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