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 VXUS 등 미국 상장된 미국 외 ETF 투자 시 문제점
📌 원문: https://m.blog.naver.com/hyunsoo-is-cute/224258329898

위 링크의 글을 보고 알게된 사실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미국 외 기업을 담은 ETF를 살때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VT는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전세계 주식을 모두 담은 ETF입니다. (total world stock)

구성종목을 보면 대만반도체 (TSMC)가 들어있죠.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일본, 중국 등 미국 입장에서 해외 주식이 담겨있습니다.
VXUS는 역시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ETF로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주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 상장된 미국 외 기업을 담은 ETF를 살때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Step 1: Level 1 Tax (현지 국가 → 미국 운용사)
상황: 노르웨이 기업(에퀴노르)이 미국의 뱅가드(Vanguard)로 배당금을 보낼 때 발생합니다.
세율: 국가 간 조세 조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15%를 원천징수합니다.
결과: 1,000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150원이 깎인 850원만 미국 ETF 자산으로 편입됩니다.
Step 2: Level 2 Tax (미국 운용사 → 한국 투자자)
상황: 미국 ETF가 수령한 배당금을 다시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분배할 때 발생합니다.
세율: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15%를 미국 국세청(IRS)이 떼어갑니다.
결과: 850원에서 15%를 제외한 722.5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배당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원금의 72% 정도로, 28% 정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인(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연말정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금을 돌려받거나 공제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노르웨이에서 뱅가드가 미리 떼고 받은 돈은 한국인 투자자가 낸 세금이 아니라, 뱅가드가 낸 세금이니까 돌려받을 수 없다는거죠.
한국인 투자자도 외납세액공제는 받습니다만, 그건 내가 낸 세금에 적용되는 것이지 내가 투자한 주식을 운용하는 회사가 낸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딱히 한국만 차별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상장된 일본 주식 ETF를 사서 배당 받으면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굳이 그럴 미국인 투자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
미국에 상장된 미국 외 주식을 담고 있는 ETF로 배당을 받을때는 주의하세요. 국내 상장된 ETF 에서도 VT나 VWO 같은 ETF를 담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TIGER TDF2045 적격

RISE 글로벌주식분산액티브

이런 상품을 사면 배당을 받을때 배당소득세를 두번 내야 합니다. 배당률이 높은 상품은 아니라서 실제 손해는 크지 않을수도 있지만 우리가 ETF를 비교할 때 0.1%의 수수료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비교하는 것을 감안해보면 얘기가 다를 수 있죠.
예를들어 RISE 글로벌주식분산액티브 ETF를 사면 VEA, VWO, EFA, SCHE, EEM (비미국 지역 ETF) 들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유럽, 일본, 신흥국 등의 기업에서 미국의 ETF 운용사로 배당금을 줄때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 1번 (L1), 미국에서 한국으로 줄때 또 1번 (L2),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줄때 또 1번 (L3) 로 세번의 세금을 냅니다. L2와 L3는 상계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L1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죠.
15% 세금을 더 낸다고 치면 배당소득을 15% 덜받게 됩니다. 1% 정도 배당소득이 발생한다고 치면 0.15%의 추가 비용이 생기는거죠. RISE 글로벌주식분산액티브 ETF는 실부담비용률 0.3851% 지만 사실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포함해서 0.53%의 비용이 든다고 보는게 더 맞는 계산이 되겠습니다.